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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용중지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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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작성일10-06-28 990회 0건

본문

작업중지명령서를
발부한 담당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문으하시는게 제일 빠를것 같습니다

전후 사진을 찍어서 공문을 보내시던지
조치를 완료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될듯 합니다.

2010-06-28, "안전을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어제 노동부에서 왔다갔는데 그라인더 방호조치 미설치로 인해서 사용중지명령서를 받았는데요 안전조치를 받아라서 노동관서장에게 확인을 받아라고 하는데 안전조치는 취했는데 어떻게 노동관서장에게 확인을 받는지 절차가 궁금해서요... 꾸...뻑...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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