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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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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3-09-01 1,515회 0건

본문

2013-09-0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
> 비계에 사용되는 강관의 길이가 1M이하일 경우 조립용핀이 연결되어(양
>
> 끝부분이 둘다고정) 있어야 한다는 법적근거가 명시되어 있는지 알고 싶
>
> 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자료실 > 법률정보1 > 종합안전의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의 52쪽에 있는 단관비계용 강관의
구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나. 강관의 양 끝에는 조립용 핀이 있어야 하며 강관의 양 끝에서 조립용 핀과의 간격은 70±1.0밀리미터 이어야 한다.

*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 고시 다운 받기

위의 내용으로 볼 때 강관의 길이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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