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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동부 점검,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ㅠㅠ..

페이지 정보

안전 작성일13-09-11 2,336회 0건

본문

2013-09-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9-10, "라미레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 > 어제 저희 현장에 노동부 감독관 2명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
> > 수시점검" 이라는 명목으로 현장 점검을 나왔습니다. 중대재해가
> >
> > 있었거든요.
> >
> > 감독점검표 내용 중에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여부" 사항이 있더군요.
> >
> > 이것저것 해서 감독이 100만원을 목적외 사용 안전관리비 총액으로
> >
> > 점검사항에 기재를 했습니다.
> >
> >
> > 이제부터 질문입니다.
> >
> > 법위반내용 이라고 해서 100만원을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이라고
> >
> > 적어갔습니다. 당 현장에 책정된 안전관리비가 2천만원이라고 한다면
> >
> >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만원이니까 당 현장에서 사용할수 있는 안전관
> >
> > 리비는 2천만원에서 100만원이 삭감된 1900만원이 되는건가요?
> >
> > 아님 100만원을 지금까지 사용한 안전관리비가 천만원이라고 한다면
> >
> > 100만원을 감액한 900만원으로 기준으로 해서 9월달 안전관리비를 정산
> >
> > 하면 되는건가요?
> >
> >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만원이니까 당현장에서 사용할수 있는 안전관리
> >
> > 비는 얼마입니까? 2천만원인가요? 아님 1900만원입니까?
> >
> > 지금까지 안전관리비를 천만원 지출했다면 100만원을 공제한 900만원을
> >
> > 기준으로 9월달에 안전관리비를 정산해서 2천만원까지 사용가능한가요?
> >
> > 과태료 나오나요?
> >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공사완료시까지 목적 외 사용금액을 제외한 해당 현장의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힙니다.
>
> 즉, 님 현장의 법정안전관리비가 2000만원이라면 100만원이 삭감된 1900만원이 아니라 공사완료시까지
> 실질적으로 2000만원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제가 알기론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에 대해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목적외 사용으로 지적받은 금액이며 최고 한도금액이 1,000만원이며 그럴경우 PQ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금번처럼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만원이라면 PQ와는 관계없고 기한내 납부시 20%감액된 80만원이 과태료로 나올겁니다. 그리고 안전시설미비등이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되고 벌금은 양벌규정(법인, 현장소장) 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비에 대해선 목적외 사용금액을 제외(사용내역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서류를 다시 만들면 되고 법정금액은 당초 금액과 동일하게 산정하여 사용내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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