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재처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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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좋아 작성일13-09-13 1,25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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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발생 후 1달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야합니다.
(단, 중대재해는 즉시)
12주 즉 84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단, 중대재해는 즉시)
12주 즉 84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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