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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현장 호이스트

페이지 정보

안전 작성일13-09-23 1,790회 0건

본문

2013-09-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현장 호이스트관련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
> 당 현장은 한 건물내에 세 업체가 별도 발주된 현장으로 건축, 전기, 통신 업체가 안전관리자 선임조건이 각각 충족이 되어 업체별로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 시공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
> 1. 현장에 호이스트 운용에 있어서 건축업체에서 설치하고 운용을 하는데 만약 전기업체 작업자가 호이스트를 타고 가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것인지.?
> (만약 건축에 있다면 건축에 책임을 묻지않을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
> 2. 건축업체에서 호이스트 설치비를 도급받아 설치하고 운용(운전원)을 하고 있는데 운용비용은 전기와 통신업체에도 부담을 시킬 수 있는지?

제가 아는 바로는
1.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는 아마 산재와 관련한 사항 같은데 산재는 다친사람이 속한 업체로(원청/산재가입자) 처리가 됩니다. 즉 원청이 건축업체인 경우엔 건축업체의 산재로 처리되며 만약 전기업체와 관련된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엔 전기업체의 산재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민사의 경우엔 책임소재의 문제가 제기 될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의 사고는 통상적으로 사망이나 고의적인 문제로 발생된 경우가 아니면 민사와는 거리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 호이스트 운용에 관해서는 도급업체의 내역서에 호이스트운용과 관련된 금액이 산정되어 있으면 해당업체에서도 이와 관련한 설치등 운용의 책임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전기, 통신업체에 대해선 그런 도급내역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럴 경우 현장내에서 주로 공무담당자를 통한 업체별로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가끔 있읍니다.(주로 현장 운영비 명목으로 현장자체적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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