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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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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11-01 1,13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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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님..
> 건강하시죠?
>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있어서요..
> 월말에 표준안전관리비를 정산하여 감리단에 보고시,
> 항목별 사용내역에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어 보고하는데, 도서 지역이다보니 이제껏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팩스로 받아 그 팩스용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감리단이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라고 하네요.
> 원래, 꼭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복사본(팩스용)으로도 첨부가 가능한지요?
>
> 그럼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본대조필을 찍는 것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이 가짜가 아님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팩스로 받은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이 사실적으로 발행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의 증빙서류로
반드시 원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며 말씀하신대로 복사본(팩스용)에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어
안전관리비의 증빙서류로 첨부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운영자님..
> 건강하시죠?
>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있어서요..
> 월말에 표준안전관리비를 정산하여 감리단에 보고시,
> 항목별 사용내역에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어 보고하는데, 도서 지역이다보니 이제껏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팩스로 받아 그 팩스용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감리단이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라고 하네요.
> 원래, 꼭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복사본(팩스용)으로도 첨부가 가능한지요?
>
> 그럼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본대조필을 찍는 것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이 가짜가 아님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팩스로 받은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이 사실적으로 발행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의 증빙서류로
반드시 원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며 말씀하신대로 복사본(팩스용)에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어
안전관리비의 증빙서류로 첨부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