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컨설팅 업체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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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3-10-26 1,58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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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6,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미래를 준비하는 안전인입니다.
> 일명 제가 다년간 근무해왔던 지식을 근간으로
> 안전보건분야에 업체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
> 법적인 컨설팅이나, 진단은 아닌
> 기술적인 자문, 컨텐츠의 제공등을 위주로 하려고합니다
> 명의는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관계로 아내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
> 이러한 내용의 사업을 시행하려고하는데
> 굳이 법적인 인력에 대한 구성, 시설에 대한 구성에 대한 기준을
>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요 ?
>
> 법적인 안전보건진단이나, 대행 업무 이런것이 아니라
> 순전히 자문의 역할을 수행하고 싶고, 그러한 것을 사업화하려고
>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의 내부지침 등에 의한 자율안전컨설팅기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기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
기관 등이 아닌
순수한 기술적인 자문, 컨텐츠의 제공 등이라면 법적인 인력 및 장비 또는 사무실 등에 대한 제약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러한 것을 사업화하여 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관련 법에 의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미래를 준비하는 안전인입니다.
> 일명 제가 다년간 근무해왔던 지식을 근간으로
> 안전보건분야에 업체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
> 법적인 컨설팅이나, 진단은 아닌
> 기술적인 자문, 컨텐츠의 제공등을 위주로 하려고합니다
> 명의는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관계로 아내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
> 이러한 내용의 사업을 시행하려고하는데
> 굳이 법적인 인력에 대한 구성, 시설에 대한 구성에 대한 기준을
>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요 ?
>
> 법적인 안전보건진단이나, 대행 업무 이런것이 아니라
> 순전히 자문의 역할을 수행하고 싶고, 그러한 것을 사업화하려고
>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의 내부지침 등에 의한 자율안전컨설팅기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기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
기관 등이 아닌
순수한 기술적인 자문, 컨텐츠의 제공 등이라면 법적인 인력 및 장비 또는 사무실 등에 대한 제약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러한 것을 사업화하여 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관련 법에 의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