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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악천후시 공사중지 관련 법조문 ?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11-01 3.3k 0

본문

2013-11-01, "까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악천후시 공사중지 관련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있는 법안이 있는지 궁금하여
>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①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456조의5 (작업의 제한)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2.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3. 강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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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유방서 대상 질문드립니다.

자체 심사 대상인데요.. 공단에서 같이 심사내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법이 바뀌었다고 하던데요4 2013-11-1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11-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당 현장은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개보수 개념으로 연통을 설치해야 합니다. 높이가 바닥기준 1층에서 30m이상 됩니다. > > > > 연통만 보면 8m이지만 1층에서 연통까지 길이가 30m이상 나오기때문에 > > > > 유방서 대상인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유해·위험방...



13-11-13 · 1.9k · 0
A : 유방서 대상 질문드립니다.

2013-11-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체 심사 대상인데요.. > > 공단에서 같이 심사내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 > 법이 바뀌었다고 하던데요4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이 되면 안전공단의 심사 및 확인을 면제하고 자체적으로 심사 및 확인을 하게 됩니다. 즉,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



13-11-13 · 1.9k · 0
A : 하아....MSDS관련하여 먹줄 튕길때 쓰는 먹도 MSDS가 필요할까요???

2013-11-11,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목과 같습니다. > . > 먹줄 MSDS를 비치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은듯도 싶은데.. > . > 자료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 > 아시는분 계시면.. > . >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먹매김 때 사용하는 먹물의 성분을 안다면 MSDS물질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 먹의 주요 성분은 작은 탄소 입자이고 여기에 아교와 그을음을 첨가하는데 오늘날에는 그을음 대신에 중유, 경유 등 공업유를 이용하여 먹을 만든...



13-11-11 · 3.7k · 0
A : 자체검사원 자격

2013-11-09,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체검사원 자격이수자가 실질적으로 유해위험설비를 규정된 양식에 > 근거하여 점검을 진행하는 경우 > > 법적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도 무방한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6 : 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 * 안전검사 : 유해·위험기계...



13-11-10 · 1.8k · 0
A : 추락위험표지판 부착 기준에 대해서 알고계신분 있으신가요? 첨부파일

2013-11-0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락위험표지판 부착 기준에 대해서 알고계신분 있으신가요? > 혹시 이런 사항도 법적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양이 너무나 방대해지므로 모든 표지판에 대해 세세히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첨부파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별표 1의2]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 [별표 2]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사용 장소¸ 형태 및 색채 - [별표 3] 안전ㆍ보건표지의 색채¸ 색도기준 및 용도 -...



13-11-07 · 1.9k · 0
A : 감리단 사고

2013-11-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 감리원이 현장 검측중 미끄러저 한쪽다리에 > 무리가 와 촬영을 한 결과 무릎연골판 파열이 나왔다고 하는데 > 넘어지지는 않았고 나이가 있다보니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됨 > > 요지는 이런경우 산재 처리를 한다면 주체가 어디가 되는지 > 확실히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 오늘 하루도 안전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의 산재로 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감리회사의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



13-11-07 · 2k · 0
A : 감리단 사고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하십시요. 2013-11-0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11-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 > 감리원이 현장 검측중 미끄러저 한쪽다리에 > > 무리가 와 촬영을 한 결과 무릎연골판 파열이 나왔다고 하는데 > > 넘어지지는 않았고 나이가 있다보니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됨 > > > > 요지는 이런경우 산재 처리를 한다면 주체가 어디가 되는지 > > 확실히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 > 오늘 하루도 안전하십시요. > > > 안녕하세요...



13-11-08 · 2k · 0
A : 감리단 사고

안전인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리원도 사람인지라 사고가 날수 있겠죠??xx; 감리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자체적 보험처리가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발주기관을 대신하여 감리를 수행하시는 분이 다치셨다면 얘기도 꺼내지못할 사항인데...! 안전감리도 생기는 마당에!!)



13-11-07 · 1.8k · 0
A : 산재은폐에 관하여

지금이라도 산재처리는 됩니다. 하지만 재해사실을 알고도 공상 및 합의 등의 방법으로 산재처리를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회사는 고의적으로 산재사실을 숨겼는 지의 법적인 문제와 산재은폐와 관련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재은폐가 될 경우에는 한 건당 -0.2점의 PQ 감점을 받습니다. 2013-11-06,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상처리 후 몇달이 지나서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는 재해자가 있어서 그냥 산재처리 해 버리려 하는데요. 다쳤을 당시 집에서 일하다가 다친걸로 하여 치료를 받았고 ...



13-11-06 · 1.8k · 0
산재은폐 ^^

도움이 되셨죠 ^^ 과태료도 1차 적발이면 최대가 300만원입니다. 즉 300만원이 최대고 그 이하로도 나올수 있습니다. 150만원도 나올수 있다는 이야기죠.^^



13-11-11 · 1.4k · 0
A : 산재은폐 ^^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어봐야 한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끼네요.. (중대재해는 아니고 6주정도의 골정상이며 퇴원 후에 물리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왔다갔다 하나 봅니다.그리고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이고 다친 사람은 하도에서 일하는 목수랍니다.)



13-11-11 · 1.5k · 0
A : 특별안전교육 대상

2013-11-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철근공이 특별교육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규칙 별표 8의2에 의거 일반적인 철근조립(배근) 작업은 특별교육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여 철근 또는 철근망 등을 인양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교육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3-11-06 · 2.4k · 0
A :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대상

안전맨님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 합니다. 임원의 위치는 사장.대표이사,전무,부사장등 회사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위치가 되겠지요?!^^; 결국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 해석 됩니다. 물론 평사원으로 출발해서 임원에 위치에 오른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오너(창업주)라면 또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럴땐 등기이사, 비등기이사 등으로 분류됩니다. 답변이 충분치 않으면 oo버에 검색하심이!!^^* 임원의 범위: 일반적으로 법인의 임원으로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 협동조합의 이사및 감사등 법률상 임원으로서 정해져 있는자를 말한다. 예컨대,...



13-11-05 · 2.2k · 0
A :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대상

음..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한다면 모두 근로자 아닌가요 ? 그분들이 어떤 경영주의 개념으로해서 의사결정만 하는 역할이 아니라면 (주주의 개념) 제가 보았을때는 해야하는데.. 그래서 무조건 다 교육받으라고 이야기 합니다 ^^;; 법해석을 어찌해야 하는 건지..



13-11-05 · 1.9k · 0
A : ohsas18001 심사원자격

2013-11-04,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심사원 자격취득에 관심이 있습니다. > 자격요건 및 교육기관 비용등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OHSAS 18001 인증심사원 과정은 일반적으로 3∼5일 정도의 과정에 100만원∼15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관련 기관으로는 한국심사자격인증원(http://www.kar.re.kr/), 로이드인증원(http://www.lrqa.co.kr/), IRI in Korea 인증연구소(http://e-rabqsa.com/)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상...



13-11-04 · 2k · 0
▶ A : 악천후시 공사중지 관련 법조문 ?

2013-11-01, "까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악천후시 공사중지 관련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있는 법안이 있는지 궁금하여 >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①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13-11-01 · 3.3k · 0
A : 콩식용유 msds

2013-10-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 박리제 대신 콩식용유를 쓰고 있는데 msds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식용유 제조 시 압착식 : 볶는 과정에서 벤조피렌 발생 추출식 : 헥산을 원료에 첨가 따라서, 벤조피렌과 헥산에 대한 MSDS자료를 찾고 자료실 > 사진자료에 있는 다음의 사진 등을 참조하여 설치 또는 게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391번 msds 종합게시판1 관련 사진 - 389번 msds 이동식 표지1 관련 ...



13-11-01 · 2.9k · 0
A : 안전컨설팅 업체 선정기준

2013-10-26,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미래를 준비하는 안전인입니다. > 일명 제가 다년간 근무해왔던 지식을 근간으로 > 안전보건분야에 업체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 > 법적인 컨설팅이나, 진단은 아닌 > 기술적인 자문, 컨텐츠의 제공등을 위주로 하려고합니다 > 명의는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관계로 아내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 > 이러한 내용의 사업을 시행하려고하는데 > 굳이 법적인 인력에 대한 구성, 시설에 대한 구성에 대한 기준을 >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요 ? > > 법적...



13-10-26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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