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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감리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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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11-07 1,57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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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 감리원이 현장 검측중 미끄러저 한쪽다리에
> 무리가 와 촬영을 한 결과 무릎연골판 파열이 나왔다고 하는데
> 넘어지지는 않았고 나이가 있다보니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됨
>
> 요지는 이런경우 산재 처리를 한다면 주체가 어디가 되는지
> 확실히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 오늘 하루도 안전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의 산재로 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감리회사의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시공사의 재해율에 산입될 수도 있겠으나
감리원(피재자)이 발주처와 별도의 계약이 이루어진 감리회사의 직원이고 시공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면 동 피재자는 시공사의 재해율에 산정되지 아니한다고 회시한 바가 있습니다.
[참조 : (산안(건안) 68307-403, 1999.7.31)]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 감리원이 현장 검측중 미끄러저 한쪽다리에
> 무리가 와 촬영을 한 결과 무릎연골판 파열이 나왔다고 하는데
> 넘어지지는 않았고 나이가 있다보니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됨
>
> 요지는 이런경우 산재 처리를 한다면 주체가 어디가 되는지
> 확실히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 오늘 하루도 안전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의 산재로 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감리회사의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시공사의 재해율에 산입될 수도 있겠으나
감리원(피재자)이 발주처와 별도의 계약이 이루어진 감리회사의 직원이고 시공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면 동 피재자는 시공사의 재해율에 산정되지 아니한다고 회시한 바가 있습니다.
[참조 : (산안(건안) 68307-403, 1999.7.31)]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