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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방서 대상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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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11-11 1,57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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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은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개보수 개념으로 연통을 설치해야 합니다. 높이가 바닥기준 1층에서 30m이상 됩니다.
>
> 연통만 보면 8m이지만 1층에서 연통까지 길이가 30m이상 나오기때문에
>
> 유방서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개정 2012.04.12.) 제3조(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적용범위 산정기준)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 생략 ---
2)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 건축면적의 1/8(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3)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 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
(그 벽면적의 1/2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생략 ---
따라서, 말씀하신 연통은 건축물 높이의 산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안전보건공단 관할 지역본무 및 지도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당 현장은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개보수 개념으로 연통을 설치해야 합니다. 높이가 바닥기준 1층에서 30m이상 됩니다.
>
> 연통만 보면 8m이지만 1층에서 연통까지 길이가 30m이상 나오기때문에
>
> 유방서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개정 2012.04.12.) 제3조(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적용범위 산정기준)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 생략 ---
2)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 건축면적의 1/8(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3)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 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
(그 벽면적의 1/2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생략 ---
따라서, 말씀하신 연통은 건축물 높이의 산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안전보건공단 관할 지역본무 및 지도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