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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급사업의 범위 (협력업체 회의 진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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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11-20 1,454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3-11-2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들리는 소문에, 사업장에 잠시 공사를 하러오시는 분들도 도급사업
> 에 해당하여, 협력업체 회의를 운영해야 한다는 소문? 이 있습니다.
>
> 도급사업이라는게? 도급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 도급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조건 또한 일정금액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여하튼, 애매모호한 소문이라,
>
> 정확하게 협력업체 회의를 운영해야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
>
> 또한 도급계약을 본사 일괄로 한다면, 원도급주는 본사가 되는지?
> 아니면 소속되어 있는 사업방 소속으로 해야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주간협의체는 공사금액 및 도급금액에 상관없이 협력업체가 있으면 구성하여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말 그대로 사업주 간의 협의이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즉, 건설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현장소장님과 협력업체 대표(대리인 소장) 간의 회의 입니다.
그리고 도급계약을 본사에서 일괄로 한다고 하여도 현장소장은 사업주(대표자)로부터 권한을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기에 협의체 회의는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들리는 소문에, 사업장에 잠시 공사를 하러오시는 분들도 도급사업
> 에 해당하여, 협력업체 회의를 운영해야 한다는 소문? 이 있습니다.
>
> 도급사업이라는게? 도급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 도급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조건 또한 일정금액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여하튼, 애매모호한 소문이라,
>
> 정확하게 협력업체 회의를 운영해야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
>
> 또한 도급계약을 본사 일괄로 한다면, 원도급주는 본사가 되는지?
> 아니면 소속되어 있는 사업방 소속으로 해야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주간협의체는 공사금액 및 도급금액에 상관없이 협력업체가 있으면 구성하여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말 그대로 사업주 간의 협의이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즉, 건설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현장소장님과 협력업체 대표(대리인 소장) 간의 회의 입니다.
그리고 도급계약을 본사에서 일괄로 한다고 하여도 현장소장은 사업주(대표자)로부터 권한을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기에 협의체 회의는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