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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급사업의 범위 (협력업체 회의 진행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11-21 1,501회 0건

본문

2013-11-2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이 아닌 제조회사 입니다.
> 공장등에 각종 공사하러 들어오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
> 공사금액에 따라서 어떤 공사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도하고
> 공사금액이 많지 않는 경우
> 별도 품의로 갈음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
> 또한 청소,경비,용역등은 본사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 있구요
>
> 그래서 협력업체의 범위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겁니다.
>
> 건설현장이면 아주 쉽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발주자가 제조회사라면 제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시공사가 원도급(A)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원도급인 시공사(A)에서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업체(B)에게 도급을 준다면
(전문분야 공사인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업체에개 주는 경우 포함)

상기의 원도급(A)이 사업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즉, 원도급(A) + 하도급업체(B)로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간협의체는 공사금액 및 도급금액에 상관없이 협력업체가 있으면 구성하여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발주자인 제조회사는 원도급(A)가 이러한 안전관리활동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사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청소,경비,용역 등과 별도 품의로 갈음이 되는 경우도 발주를 받은
업체가 원도급(A)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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