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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협력업체선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12-03 2,062회 0건

본문

2013-12-0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0억 조금 넘는 건축공사입니다.
> 안전관리자를 원청이 아닌 협력업체에 선임하여도 문제가없는지요?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발주처에서 일방적으로 적게 책정하여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발주처에 불이익이 있는것으로아는데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120억이 조금 넘는 건축공사이고
협력업체 중에서 공사금액이 120억 이상이 되는 곳이 있다면 그 해당되는 협력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원청에선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협력업체 중에서 120억 이상이 되는 곳이 없다면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협력업체의 공사금액이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협력업체의 직원을 원청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시켜 업무를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발주처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공사종류 및 요율 적용 오류가 확실한 상태에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도급을 준 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집행(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을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시공사(원도급업체)가 아닌 발주처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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