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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시간 산정시 궁금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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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12-04    2,76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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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겨울에 다들 고생많으십니다..
> .
> 다름이 아니오라..
> .
> 저희현장 무재해 1배수가 91만시간인데요..
> .
> 2배수 부터는 단순히 1배수 X 2배,3배,4배 등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 .
> 여기저기 찾아봐도 잘 모르겠네요..
> .
> 2배수 이상 산정방식 좀 알려주세요..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입니다.
> .
> 그리고..
> .
> 1배수 적용기간이 13.12.31일까지인데..
> .
>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규모가 500억이상~1,000억미만인 경우 1배 목표시간은 91만 시간 입니다.

차수공사가 아니라면 말씀하신대로 단순히 1배수 X 2배, 3배, 4배 등으로 계산하면 되고
1배수 적용기간에 관계없이 1배 목표시간에 도달할 때까지 진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업의 경우 무재해시간은 원칙적으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차수별 공사에 있어서는 무재해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차수별 공사금액을 적용하여 무재해1배
목표시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부처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문화홍보실(032-5100-678)에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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