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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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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12-04    1,79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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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내빈용 안전모 구입 시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내역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따라서, 말씀하신 내빈용 안전모의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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