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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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3-12-04 1,95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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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험물 저장소에 '가스용기저장소','가스용기현황','관리책임자' 표지가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위험물저장소에 설치하는 '가스용기저장소','가스용기현황','관리책임자' 표지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위험물 저장소에 '가스용기저장소','가스용기현황','관리책임자' 표지가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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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입니다.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위험물저장소에 설치하는 '가스용기저장소','가스용기현황','관리책임자' 표지는 안전관리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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