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낙하물방지망 설치 문의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낙하물방지망 설치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13-12-07     2.6k    0

본문

2013-12-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낙하물방지망 설치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
> 저희 현장은 건축 20층 현장입니다.
> ---
> l l
> l l 3 ~ 20층
> l l
> -- --
> l l 1 ~ 2층
> -------
> 1.2층은 근린생활이고 3층부터는 오피스건물입니다.
> 1,2층은 시스템비계를 설치하고 수직망을 설치 예정입니다.
> 2층까지의 높이는 11M 입니다.
> 여기서 낙방의 최초설치 높이는 8M, 3개층마다 1개씩 입니다.
> 1~2층은 시스템비계를 설치하고 수직망을 맨위에서 바닥까지
> 설치예정인데 이럴경우 낙방 1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 근거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KOSHA GUIDE C-26-2011) 5. 설치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방망의 설치간격은 매 10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첫 단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생략 ---
(8)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한 방망 중
첫 단을 제외한 방망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9) 근로자, 통행인 등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인 경우 최하단의 방망은 크기가 작은 못․ 볼트․
콘크리트 부스러기 등의 낙하물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방망의 그물코 크기가 0.3 cm 이하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낙하물 방호선반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첫 단의 낙하물방지망은
설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조금이라도 안전에 있어서 의심이 가거나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을 시에는 규정을 떠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낙하물방지망을 유지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100 페이지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2014-03-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3-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14-03-05 · 1.3k · 0
A : 안전관리비 문의
 

2014-03-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케미컬관련작업시 비상자재인 흡착포는 어느 항목으로 ...
14-03-04 · 2.1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관련
 

2014-02-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강토 옹벽 작업후 방음벽 설치작업을 시행하고자 하...
14-02-25 · 2.7k · 0
A : 갱폼인양안전고리의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14-02-2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갱폼...
14-02-25 · 3k · 0
A : 갱폼인양안전고리의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운영자님의 명쾌한 답변 언제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4-02-...
14-02-25 · 2.8k · 0
A : 현장 內 제세동기 구입 안전관리비 정산대상 가능 여부??
 

질의회신은 없고 산안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회사차원에서 산안비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5대 건설사) ...
14-02-17 · 2.7k · 0
A : 현장 內 제세동기 구입 안전관리비 정산대상 가능 여부?? 첨부파일
 

2014-02-17, "선배님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현장 운영관련 현장 內 근로자의 갑작...
14-02-17 · 3.8k · 0
A : 안전보건관리 조직
 

2014-02-15,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무직으로 구성된 본사이고,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14-02-16 · 1.8k · 0
A : 안전보건관리 조직
 

예 말씀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도 없으니, 대행에 대한 의무도 없을테고요 ...
14-02-17 · 1.5k · 0
A : 안전보건관리 조직 첨부파일
 

2014-02-17,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 말씀감사합니다. > 그렇다면, 안전/보건관리...
14-02-17 · 1.7k · 0
A : 지게차 점검 관련 문의 첨부파일
 

2014-02-13, "모범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항상 질문, 답변으로 많은 것을 공부...
14-02-13 · 1.9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2014-02-13, "밀로세비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궁금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
14-02-13 · 2.4k · 0
A : A/L철골작업 달대비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14-02-03, "안전지킴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철골조립 및 철골 볼트 조립시...
14-02-03 · 2.5k · 0
A : 현장에서 다쳤다며 금전요구
 

2014-01-25, "전동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14-01-27 · 1.8k · 0
A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시 관리감독자의 참석?
 

2014-01-24, "전동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건설 안전관리자입니다. > 여기 질문으...
14-01-24 · 2.4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90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