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공상 후 산재처리 페이지 정보 자나깨나 13-12-09 1,585회 0건 관련링크 본문 공상처리 후 그날부터 8개월이 지나서 산재처리를 원하는데요... 하도업체 단독처리로 원청사가 몰랐던 사건입니다. 노동부 안전과에 재해미보고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게 맞나요? 어찌해야 할 지 난감하네요... 이후 페널티는 어떻게 몰려올까요? ㅜㅜ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