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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업 보건관리자선임기준에관한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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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7-09 1,490회 0건관련링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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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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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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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위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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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사람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보건안전공학과 4년제 졸업이며 산업보건위생에관련한 학점은12점이상이수하였습니다
선임자격에 충족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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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보건관리자의 자격)에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6.「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7.「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사람
그리고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6 제5호의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관련학과라 함은 산업보건학과, 산업위생학과, 산업환경보건학과, 산업위생관리학과, 산업보건간호학과 등과 같이 학과(학부) 명칭에 「산업」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등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과 그 명칭이 흡사한 학과(학부)를 가리킴. 따라서 귀 기관에서 질의한 환경위생학과는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학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동표 제6호의 보건위생 관련학과는 보건관리학과, 건강관리학과, 환경위생학과 등 일반보건위생과 관련된 학과(학부)를 가리키므로 귀 질의에서의 보건위생학과나 공중보건학과는 보건위생관련학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다만 동 학과(학부)의 졸업자가 보건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동표 동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보건위생(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직업성질병관리)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하여야 함.(산보 68340-181, 1999.11.24)
○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르면 영 별표6 제6호의 '보건위생 관련학과'는 보건위생학과, 공중보건학과, 보건관리학과, 건강관리학과, 환경위생학과 등 일반보건위생과 관련된 학과(학부)라고 볼 수 있음.(산보 68340-398, 2000.06.07.)
따라서, 말씀하신 보건안전공학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에서 말하는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과' 또는 '보건위생 관련 학과'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보건안전공학과는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 등과 함께 '산업안전 관련 학과'로 분류되어 졸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4에 의한 안전관리자 자격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