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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 후 산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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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3-12-09    1,87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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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 및 재해자 소속 협력업체 등에서 보고하지 않아 그 사실을 모를 경우에는
"요양신청지연사유서"를 제출함으로서 면책사유가 될 수도 있으나 재해사실을 알고도
공상 및 합의 등의 방법으로 산재처리를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회사는 고의적으로
산재사실을 숨겼는 지의 법적인 문제와 산재은폐와 관련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은 다음에 감독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3-12-09, "자나깨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상처리 후 그날부터 8개월이 지나서 산재처리를 원하는데요... 하도업체 단독처리로 원청사가 몰랐던 사건입니다. 노동부 안전과에 재해미보고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게 맞나요? 어찌해야 할 지 난감하네요... 이후 페널티는 어떻게 몰려올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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