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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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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깨나 13-12-18 1,42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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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8, "길버트아이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8개월이 지났는데 산재처리를 해달라는거죠?
>
> 사망사고 아니면 크게 신경쓰지 마십시요.
>
> 재해자가 산재처리 해달라고 하면 해준다고 하십시요.
>
> 님이 해야할건 요양신청서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
> 제출하면 일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
> 그럼 산재가 성립이 되느냐? 당연히 바로 성립안됩니다.
>
> 산재인지 아닌지 공단에서 판단 하기 위해서 노동부에서 자료를
>
> 제출하라고 연락이 올겁니다. 그럼 자료제출하시면 되구요.
>
> 재해자는 그럼 가만히 기다리면 되느냐? 재해자도 서류 챙길게
>
> 많습니다. 그건 님이 하는게 아니고 재해자 스스로 발로 뛰어
>
> 다니면서 해야됩니다. 진단서 , 근로계약서 등등 좀 됩니다.
>
> 하도급업체면 하도급업체에서 서류를 발급받아야죠 ?
>
> 하도급회사에서 순순히 서류를 발급해줄까요? 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
> 여러가지 취합해서 산재판정이 나기까지 최소 3달은 걸립니다.
>
> 산재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1차 은폐는 벌금 300만원인데 300만원
>
> 다 나올 확률은 적습니다. 공사금액과 과실비율을 따지거든요.
>
> 150만원 나올수도 있습니다. PQ 감점같은거 신경쓸거 없습니다.
>
> 사망사고 아니면 감점 먹을거도 없습니다.
>
> 산재라는것이 절대쉬운것이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
> 요양신청서 작성해서 접수시키면 님이 할일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
>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
감사합니다 덕분에 스트레스 하나 줄은 것 같네요
> 8개월이 지났는데 산재처리를 해달라는거죠?
>
> 사망사고 아니면 크게 신경쓰지 마십시요.
>
> 재해자가 산재처리 해달라고 하면 해준다고 하십시요.
>
> 님이 해야할건 요양신청서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
> 제출하면 일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
> 그럼 산재가 성립이 되느냐? 당연히 바로 성립안됩니다.
>
> 산재인지 아닌지 공단에서 판단 하기 위해서 노동부에서 자료를
>
> 제출하라고 연락이 올겁니다. 그럼 자료제출하시면 되구요.
>
> 재해자는 그럼 가만히 기다리면 되느냐? 재해자도 서류 챙길게
>
> 많습니다. 그건 님이 하는게 아니고 재해자 스스로 발로 뛰어
>
> 다니면서 해야됩니다. 진단서 , 근로계약서 등등 좀 됩니다.
>
> 하도급업체면 하도급업체에서 서류를 발급받아야죠 ?
>
> 하도급회사에서 순순히 서류를 발급해줄까요? 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
> 여러가지 취합해서 산재판정이 나기까지 최소 3달은 걸립니다.
>
> 산재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1차 은폐는 벌금 300만원인데 300만원
>
> 다 나올 확률은 적습니다. 공사금액과 과실비율을 따지거든요.
>
> 150만원 나올수도 있습니다. PQ 감점같은거 신경쓸거 없습니다.
>
> 사망사고 아니면 감점 먹을거도 없습니다.
>
> 산재라는것이 절대쉬운것이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
> 요양신청서 작성해서 접수시키면 님이 할일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
>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
감사합니다 덕분에 스트레스 하나 줄은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