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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기사 건설업안전보건기초교육 이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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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12-15    2,77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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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5, "안초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월 1일부로 120억미만 20억이상 공사대상의 기초교육을 이수해야하는 걸 루 알고 있는데요,..현장에 출입하시는 여러 장비를 다루는 기사님도 기초교육을 이수해야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오시는 분들 대부분 이수를 하고 오시지만 아예 기초교육 자체도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태반이라...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추운 날씨 맡으신 현장에 무재해를 기원합니다.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자는 그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이며,

장비조종사 가운데 사업주에게 상용직으로 고용된 근로자나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이 게시판 5357.1번에 '안전관리자'님이 쓰신 글인데 이 글도 참조바랍니다.

장비기사님은 본인이 사업주거나 3개월이상 취업중이신 분은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제외입니다.
아마 굴삭기는 앵간하면 특별안전교육대상이니 특별안전교육시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상관없을듯하나
몇몇원청에서는 장비기사도 교육을 보내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4시간교육이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교육은 안받는거보다는 받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청사나 협력업체에 강하게 요구하여 산업안전관리비로 교육을 받을수있도록 하시면 좋겠죠~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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