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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2차 건강진단 비용의 안전관리비 처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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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12-19     2.4k    0

본문

2013-12-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
> 저희 현장에서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
> 실시결과 2차 건강검진 대상자들이 있는데..
>
> 이분들이 2차 건강검진을 받았을때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
> 가능 한지 그렇다면 관련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
> 추운날씨속에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③항 : 일반건강진단에 따른 검사 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
검사항목, 방법 및 시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6조(제2차 건강진단 등의 실시시기)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규칙 제100조제4항 및 제100조제7항에 따른 제2차 건강진단 대상근로자 명단 및 검사항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차 건강진단
해당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2차검진(일반건강진단을 받고 소견에 따라 일부 인원 재검진 및 정밀검진을
실시)이 필요하다면 안전관리비로 검진비용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사항(노동부 유권해석) :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면서 같은 건강진단 검사항목 이외에
허리일반촬영, B형간염 등의 검사항목을 추가토록 하였다면 추가된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법정 검사항목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할 경우에도 그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채용시건강진단의 제1차검사항목 및 제2차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여야 함(산보 68307-339, 2002.4.15)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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