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안전관리비 처리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12-24 1,736회 0건

본문

2013-12-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공사 현장 동간판에(1500*1000)
> 안전문구를 넣어 간판을 제작할려 합니다.
>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아파트 공사현장 동간판(층표지 등)에 안전 관련 문구를 넣어 제작을 하더라도
작업 및 관리의 편리성 등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목적이 들어가 있는 만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표지판 및 현수막 등에 안전과는 관련이 없는 품질, 환경, 시공 등의 글귀가 들어가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58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