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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휴게실 내에 설치하는 의자가 안전관리비가 될까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12-27 2,908회 0건

본문

2013-12-27,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목적외 다른 용도의 사용은 안하고있습니다.
> .
> 휴게실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 근로자들이 앉아서 휴식을 취할수있는 의자는 가능한지요??
> .
> 항상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
> 운영자님 추운데 감기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중에서...

규정에 의하면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안전보건지도과-1472, 2010.06.24.)

귀 질의의 간이 휴게시설 설치용 칸막이 시설비용, 형광등, 콘센트 설치비용, 선풍기, 에어콘
설치비용이 상기 조건하에 간이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동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2190, 2007.04.27.)


2. 따라서, 상기 1.항의 회시 등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간이휴게실 내에 비치한 의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간이휴게시설 : 숙소 또는 현장사무소, 건물내에 설치된 휴게시설이 아닌 혹한 또는
혹서에 장기간 노출되어 일사병 또는 동상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해 환경에
노출된 작업장소 인근에 컨테이너, 천막 등 임시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말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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