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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20억이상 협력사에 대한 법적 사항에 대한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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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 작성일13-12-31 1,37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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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책임자 선임보고
- 협력업체 소장 직무교육
- 노사협의체의 구성 : 근로자위원(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 및 사용자위원(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2013-12-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20억이상 협력사에 대한 안전 법적사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관리책임자 선임보고을 포함한 법적 조치사항이 뭐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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