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20억이상 협력사에 대한 법적 사항에 대한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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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d2 작성일14-01-03 1,23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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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는 선임만 하시고 노동부에 보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임한 서류양식만 직무교육 이수증과 함께 가지고 계세요
2013-12-3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관리책임자 선임보고
> - 협력업체 소장 직무교육
> - 노사협의체의 구성 : 근로자위원(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 및 사용자위원(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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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 20억이상 협력사에 대한 안전 법적사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 관리책임자 선임보고을 포함한 법적 조치사항이 뭐가 있는지?
선임한 서류양식만 직무교육 이수증과 함께 가지고 계세요
2013-12-3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관리책임자 선임보고
> - 협력업체 소장 직무교육
> - 노사협의체의 구성 : 근로자위원(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 및 사용자위원(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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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 20억이상 협력사에 대한 안전 법적사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 관리책임자 선임보고을 포함한 법적 조치사항이 뭐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