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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동식 크레인 면허자격기준

페이지 정보

안전맨~ 작성일13-12-31 2,230회 0건

본문

운영자님 답변 중에서...


카고크레인에 대해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카고크레인 차량을 이동할 때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그 위에 있는 크레인을 조작할 때에는
기중기조종사면허(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있어야 하며 또한 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건설기계신문의 건설기계 Q&A 등 여러 곳에서 확인함]

기중기조종사면허가 없을 경우 위에 있는 크레인으로 작업 시 사고가 난다면 무면허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상기의 내용과 아래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와 양중기의 크레인 모두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관련 기준 개정('11. 7. 6)으로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되므로 카고크레인도 마찬가지로 탑승설비(탑승함)를
설치하여 근로자를 탑승시켜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2013-12-3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동식 크레인 (카고크레인)은 면허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 있습니다. 이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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