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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유도원의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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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하    14-01-06    1,79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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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성토현장입니다. 근로자는 없고 성토만 하는 현장이라서 덤프트럭의 후진 및 유도를 위해 유도원을 배치하였으나 발주처에서 근로자의 안전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적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적용여부를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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