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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유도원의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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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4-01-06 2,36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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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6, "김선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순성토현장입니다. 근로자는 없고 성토만 하는 현장이라서 덤프트럭의 후진 및 유도를 위해 유도원을 배치하였으나 발주처에서 근로자의 안전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적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적용여부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서는 '안전관리비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사장 내에서 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의 인건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항목에서는 단순하게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또한, 덤프트럭의 소유 운전자를 근로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영업자로 봐야하는 지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정부와의 이견이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관련해 지난 2006년 이들을
노동자로 볼지, 자영업자로 볼지에 대해 각국이 법적용을 엄격히 하고 사실 확인의 원칙 아래 해법을 마련하라는
권고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3. 사용내역에 있어서 요즈음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의 추세를 볼 때
덤프트럭 소유 운전자 및 고용 운전자도 근로자로 봐서 순성토 현장이라도 후진 및 유도를 위해
유도원을 배치하였다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관할 노동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순성토현장입니다. 근로자는 없고 성토만 하는 현장이라서 덤프트럭의 후진 및 유도를 위해 유도원을 배치하였으나 발주처에서 근로자의 안전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적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적용여부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서는 '안전관리비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사장 내에서 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의 인건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항목에서는 단순하게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또한, 덤프트럭의 소유 운전자를 근로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영업자로 봐야하는 지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정부와의 이견이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관련해 지난 2006년 이들을
노동자로 볼지, 자영업자로 볼지에 대해 각국이 법적용을 엄격히 하고 사실 확인의 원칙 아래 해법을 마련하라는
권고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3. 사용내역에 있어서 요즈음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의 추세를 볼 때
덤프트럭 소유 운전자 및 고용 운전자도 근로자로 봐서 순성토 현장이라도 후진 및 유도를 위해
유도원을 배치하였다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관할 노동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