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사업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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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0-08-25 1,06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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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합니다.
즉, 협력업체 소장이 더 가깝습니다.
2010-08-25, "질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업주라 하면
> 원청(시공사) 현장소장은 물론
> 협력사 현장소장까지 포함이 되는지요?
>
>
>
>
>
> 2010-08-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08-24, "비가 계속 왓으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저희 현장에서 특수건강검진 실시 후 2차 재검자에 대한 검진을 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가능한 가요?
> > > (질의회시에도 잘 보이지 않고..)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특수건강검진 실시 후 2차 재검자에 대한 검진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
> > -- 노동부 관련 회시 --
> >
> > ○ 채용시건강진단의 제1차검사항목 및 제2차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주가 직접
> > 부담하여야 함(산보 68307-339, 2002.4.15)
> >
> > ○ 노동부 유권해석 :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면서 같은 건강진단 검사항목 이외에
> > 허리일반촬영, B형간염 등의 검사항목을 추가토록 하였다면 추가된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비용도
> >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법정 검사항목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 > 실시할 경우에도 그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즉, 협력업체 소장이 더 가깝습니다.
2010-08-25, "질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업주라 하면
> 원청(시공사) 현장소장은 물론
> 협력사 현장소장까지 포함이 되는지요?
>
>
>
>
>
> 2010-08-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08-24, "비가 계속 왓으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저희 현장에서 특수건강검진 실시 후 2차 재검자에 대한 검진을 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가능한 가요?
> > > (질의회시에도 잘 보이지 않고..)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특수건강검진 실시 후 2차 재검자에 대한 검진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
> > -- 노동부 관련 회시 --
> >
> > ○ 채용시건강진단의 제1차검사항목 및 제2차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주가 직접
> > 부담하여야 함(산보 68307-339, 2002.4.15)
> >
> > ○ 노동부 유권해석 :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면서 같은 건강진단 검사항목 이외에
> > 허리일반촬영, B형간염 등의 검사항목을 추가토록 하였다면 추가된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비용도
> >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법정 검사항목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 > 실시할 경우에도 그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