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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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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14-01-07     1.4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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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상의 도급사업이란
일정한 업무를 완성할 것을 목적으로 댓가를 지불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 정의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의무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에대한 범위를 보면

1. 발주처 ( 사업의 완성을 목적으로 공사금액을 지불합니다)

이를 원도급자로 보아야 하는지요 ?

관련기관에 문의결과

노동청에서는 도급사업에 범위를 이처럼 확대해석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발주처도 도급사업의 원도급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
무방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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