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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급사업의 범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01-07 1,464회 0건

본문

2014-01-0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도급사업이란
> 일정한 업무를 완성할 것을 목적으로 댓가를 지불하고 업무를
> 수행하는 것이라 정의되어 있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의무
>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에대한 범위를 보면
>
> 1. 발주처 ( 사업의 완성을 목적으로 공사금액을 지불합니다)
>
> 이를 원도급자로 보아야 하는지요 ?
>
> 관련기관에 문의결과
>
> 노동청에서는 도급사업에 범위를 이처럼 확대해석하여 운영한다고
>
> 합니다.
>
>
> 따라서 발주처도 도급사업의 원도급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
> 무방한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최근 빈발하는 건설현장 대형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13년 12월 26일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14년 1월 3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강화 등 건설공사 발주·설계 단계의 사전 안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의무 부담자에 현행 설계·건설자 외에 발주자를 포함토록 하여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원수급인(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은
아니지만 상기의 내용처럼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초기화면 > 공지사항 > 481번 자료인 사고 재발방지 위한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 발표 참조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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