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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급사업의 범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01-07 1.8k 0

본문

2014-01-0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도급사업이란
> 일정한 업무를 완성할 것을 목적으로 댓가를 지불하고 업무를
> 수행하는 것이라 정의되어 있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의무
>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에대한 범위를 보면
>
> 1. 발주처 ( 사업의 완성을 목적으로 공사금액을 지불합니다)
>
> 이를 원도급자로 보아야 하는지요 ?
>
> 관련기관에 문의결과
>
> 노동청에서는 도급사업에 범위를 이처럼 확대해석하여 운영한다고
>
> 합니다.
>
>
> 따라서 발주처도 도급사업의 원도급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
> 무방한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최근 빈발하는 건설현장 대형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13년 12월 26일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14년 1월 3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강화 등 건설공사 발주·설계 단계의 사전 안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의무 부담자에 현행 설계·건설자 외에 발주자를 포함토록 하여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원수급인(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은
아니지만 상기의 내용처럼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초기화면 > 공지사항 > 481번 자료인 사고 재발방지 위한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 발표 참조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99 페이지
Q & A 목록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기준 관련 (높이)

2014-03-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기준 관련하여 건축물 높이에 용마루가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 제3조(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적용범위 산정기준) 가. 건축물의 높이에서는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 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1/2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



14-03-27 · 2k · 0
A : 상시근로자의 범위에서...

2014-03-27, "안전 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어 찾아왔습니다.^^ > > 만약 원청과 협력업체가 있다면, > 원청의 소장은 사업주이면서 상시근로자인가요? 아님 그냥 사업주인가요? > > 원청 밑에 협력업체가 있을시 협력업체 소장은 사업주이면서 상시근로자인가요?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



14-03-27 · 1.6k · 0
A : 100인이상 사업주가 받아야하는교육 어떤것이 있는지요? 첨부파일

2014-03-24, "안으나서나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 > 이번에 저희회사(제조업)가 100인이 넘을 것 같습니다. > > 100인이 넘게되면 사업주가 받아야하는교육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 인터넷으로도 수강 가능하다던데 > > 1. 어떤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인터넷 수강시 사이트 주소 부탁드립니다.) > > 2. 교육을 들어야하는 관련 법령은 몇조 인가요? > > 3. 기타 100인이상 제조업이 해야할것들은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 > 선배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14-03-24 · 1.7k · 0
A : 정전 및 활선작업

2014-03-24, "안전 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어 찾아왔습니다! > > 참고로 20억 이상 전기하도급업체 안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자입니다. >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수당지급 작업에 보면 11.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이 있는데요. > > > > 첫째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협력업체 소장)가 직접 작업을 했을 경우도 적용되는 건지? > > > 둘째로 수당지급을 하기 위한 필요서류나 사진은 어떤사진을 찍어야할지 여부 > > > > > 다...



14-03-24 · 2.1k · 0
A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2014-03-21, "안전 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 두개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 > 3단비교로 보면 법, 시행령, 시행규칙 으로 나오는데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은 > > 뭔가요? > > 개념이 잘 안잡히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목적의 차이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산...



14-03-22 · 2.4k · 0
A : 사고보고의 의무

2014-03-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사고 발생시 휴업 3일 이상의 것에 한하여 노동청에 보고의 > 의무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3일미만의 경미상해는 보고의의무가 > 없는 것인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을 사망자 또는 요양 4일 이상의 산업재해에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휴업재해로 개정하였습니다.(개정 2014.3.12, 시행 2014.7.1) 상기 내용에 해당이 안 되면 보고의무는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개정 내용 : 시행일 : 201...



14-03-20 · 2k · 0
A : 38억 현장에 안전관리자 선임 질의

선임하셔두 되구요 당근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기술지도 않 받아두 됩니다. 주변에 다른 현장 겸직도 가능하구요...저도 그러고 있어서 그러구여 얼마전에 해빙기 점검도 받았답니다. 아무 문제 없으니 하시면 될 듯...^^*



14-03-20 · 1.9k · 0
A : 38억 현장에 안전관리자 선임 질의

2014-03-20, "ㅎㅎ" 님이 쓰신 글입니다. > 38억 현장에는 기술지도를 받는게 원칙으로 >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만약에 선임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가 > 배치되어서 있는다면 > 1. 관할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 > 2. 선임신고를 하게되면 기술지도를 받지 > 않아도 되는지요? > > 3. 만약에 근처에 추가로 50억, 30억 현장이 추가로 생겼을때 겸직 선임이 가능할까요? > > 도움 요청하겠습니다. 답변 노동부 선임 하실것 기술지도 안받음 선임가능



14-03-20 · 1.9k · 0
A : 미국 산업안전보건법

2014-03-19,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혹시 자료를 구할 수 있을까요 ? > > 바쁘신 와중에 늘 좋은 자료 및 정보주신 것 감사합니다. > > 항상 번창하십시요 > >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구글, 네이버 등에서 검색되는 자료 외에는 저희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료실 > 법률정보2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는 등록되어 있습니다. - 29번 미국/일본/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및 차이점 - 28번 미국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의 노·사·정의...



14-03-20 · 1.6k · 0
A : 기술지도 관련 문의

2014-03-13, "ㅇㅇㄹ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공사금액 5억이고 공사기간4개월이라서 기술지도 해당현장입니다... > > 5억중 발주처(건축주)에서 분리발주로 > A업체: 2.5억+B업체2.5억으로 공사를한다면 누가 기술지도 체결을 해야하는건가요? > > 둘다 안해도 되는건가요? 근거관련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공사 관리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리발주라 하더라도 ...



14-03-13 · 1.7k · 0
A : (질문)산재보험을 분리?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2014-03-13, "안으나서나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안전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 > 저희 회사는 본사(공장)와 영업부서가 지역이 떨어져 있습니다. > 이번에 사원이 늘어나 100명이 넘었는데요. > > 영업부서를 제외한다면 본사만하면 90명입니다. > > 산재보험을 영어부서만 다르게 신고? 하여 분리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 어떤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려봅니다. > > 그렇게 분리 할 수 있다면 100인 이하가 될 수 있을것같습니다.. > (워낙에 퇴사하고 입사하는 인원이 많아서 영업만 제외한다면 거의...



14-03-13 · 1.8k · 0
A : 산업안전지도사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산업안전지도사 2차 강의로 검색하면 서울기술사학원, 화학사가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14-03-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차 동영상강좌로 공부하였고요 (주경야독) > > 2차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시험은 4월에 있음 > > 2차 강의를 해주는 곳이 없는듯해요 > > > 혹시 아시는데가 있나요 ?



14-03-10 · 1.8k · 0
A : 사다리 허용하중

2014-03-0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다리 단에서 작업할 때 > > 허용가능한 하중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 출처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다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 C-58-2012) 4.1 일반사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생략 -- (4) 사다리에서 자재, 설비 등 10 ㎏f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운반해서는 아니 된다. (5) 사다리는 일정한 제작 및 시험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시의 하중이 제작시의 ...



14-03-08 · 2.1k · 0
A : 배치전 특수건강검진

배치 전 특수건강검진은 작업의 성질상 적정한 근로자를 선택하고 질병자의 근로로 인한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사업주나 근로자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진단내용이라면 본 채용을 거부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 진단내용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측에 있습니다. 2014-03-07, "김진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배치전 특수건강검진를 실시한 근로자가 소음성 난청...



14-03-07 · 2.5k · 0
A : 다짐롤러 보험/번호판 질문있습니다.

2014-03-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저희현장에 다짐롤러(3ton)가 들어왔습니다. > > 근데 번호판도 없고 보험도 없고.. > > 인터넷을 찾아봐도 관련 자료가 없네요. > > 1. 다짐롤러 번호판/보험유무 > > 2. 다짐롤러 제원에 따른 로울러자격증필요 유무(무게가 낮은 것은 자격 > 증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시행령 별표1(건설기계의 범위)에 의거 ...



14-03-05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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