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하도급 안전관리비 집행에 대한 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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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4-01-10 2,11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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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0, "정연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 계약 및 공사함에 있어서 안전관리비를 하도급 내역에 계상해 주었으나 하도급사에서
> 안전관리 수행 업무능력(안전관리)이 안되어서 원청사에서 집행을 한후 정산시 하도급의 안전관리비를 정산해도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조속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비 전체를 집행한다면 그 안전관리비의 사용주체는 원도급업체가
되는 것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일부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한다면 그 금액의 사용주체는
하도업체가 되는 것 입니다.
2. 하도업체(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와 원청의 안전관리비를 합쳐서 최종적으로(준공 시)
법정안전관리비 보다 약간 상회하여 정리가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하도급 계약 및 공사함에 있어서 안전관리비를 하도급 내역에 계상해 주었으나 하도급사에서
> 안전관리 수행 업무능력(안전관리)이 안되어서 원청사에서 집행을 한후 정산시 하도급의 안전관리비를 정산해도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조속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비 전체를 집행한다면 그 안전관리비의 사용주체는 원도급업체가
되는 것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일부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한다면 그 금액의 사용주체는
하도업체가 되는 것 입니다.
2. 하도업체(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와 원청의 안전관리비를 합쳐서 최종적으로(준공 시)
법정안전관리비 보다 약간 상회하여 정리가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