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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선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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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8-27    1,62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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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선배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
> 원청에는 1,000억원공사라 안전관리자를
> 2명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
> 하도급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억이 초과되어
>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하도급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선임이
> 되었으므로 안전관리비로 인건비를 정산할 수
> 있는 것 아닙니까..?
>
> 근거자료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협력업체도 원청과 동일하게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연히 협력업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하도업체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한다면 하도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질문과 관련한 노동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도급공사 또는 하도급공사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공사금액이
위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산안(건안) 68307-10325, 2001.7.18)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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