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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4-11-03 1,218회 0건

본문

11-03, "안전4709"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환절기에 수고많으십니다.
>
> 재개발공사를 처음하게 되서 질의합니다.
> 당 현장은 평당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 공사금액에 사업추진비(철거비, 이주비, 조합운영비, 모델하우스 축조등)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일반적으로 대상액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총공사금액*70%*법정요율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데,
>
> 재개발공사시 총공사금액에 사업추진비를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
> 총공사금액 : \111,315,513,000(부가세 28.4% 별도)
> 사업추진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임.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법정요율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총공사금액라함은? 서면으로 계약한 금액인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
타당성조사비, 설계용역비, 감리비, 이주비, 조합운영비, 분양계획 수립, 모델하우스 건립 및 운영,
광고에 들어가는 비용, 문화재지표조사비 등을 제외한 공사비를 말하되 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부기된 총공사금액 즉 계약총공사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정안전관리비 = [(총공사금액 - 사업추진비) + 부가세] x 70% x 법정요율
로 산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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