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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에서 다쳤다며 금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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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14-01-27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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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5, "전동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오늘 갑자기 경찰관 2명과 1분의 근로자가 찾아와 현장에서 다쳤다고 이야기 합니다.
>
> 그래서 그 분을 데려와 협력업체 관리자를 만나니 현장에서 1일 일한 용역이라고 합니다.
>
> 저번에 와서 2만원을 받고 돌아가셨답니다.
>
> 근데 오늘 다시 찾아와 경위를 들어보니, 살수 작업시 넘어져 팔꿈치를 다쳤다고 합니다.
>
> 같이 일한 사람이 봤다고 해서 그 분과 직접 대면을 했는데요. 그 분은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
> 무엇을 원하냐고 하니 몇일 일당을 달라고 합니다.
>
> 그냥 돌아가시라고 하고 보낸 후 용역사무실에 전화해서 확인 결과 그날 하루 일하고 사람이 무언가 이상해 보여
>
> 다른 현장으로도 일을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
> 이런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를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
> 불용신청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
> 지금 상황에서 좋게 처리할 방법은 없나요?


상기 내용으로 봐서는 자신의 주장과는 달리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지만 지난번에 2만원을 받고 간건 그날 하루 일당인가요? 아님 정말 넘어져서 귀찮게하니 업체에서 2만원주고 돌려 보냈는가요? 후자의 사실이 맞다면 자신의 말대로 현장에서 넘어졌는게 사실인것 같고.
또한 다치고 나서 그것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많지만 그렇지 않고 진찰받은 기록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또한 다치고나서도 용역회사에 계속 출근하여 일을하고자 하였다면 상황이 좀 달라지겠죠. 그럴경우엔 회사쪽에서는 산재를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날인거부를 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왜 날인은 거부하는지 사실여부를 회사 관계자에게 확인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회사의 입장(관계자 진술등 확보 및 문서화)을 사전에 정리하여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게 귀찮고 곤란하다면 몇일 일당주고 돌려보내도 되고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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