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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L철골작업 달대비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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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4-02-03    2,00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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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3, "안전지킴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철골조립 및 철골 볼트 조립시 사용하는 철골에 매달아서 사용하는 A/L철골작업 달대비계가 안전관리비 시설비에 해당되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통로 및 발판 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동통로, 안전통로, 작업통로, 안전발판, 작업발판, 이동발판, 계단발판, 이동식비계, 가설경사로,
안전경사로, 가설계단, 안전계단, 작업계단, 사다리 등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항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말씀하신 철골조립 및 철골 볼트 조립시 사용하는 달대비계도 작업발판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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