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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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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4-02-16 1,34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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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5,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무직으로 구성된 본사이고, 상시근로자수가 300인이 초과됩니다.
> 업종은 경영컨설팅? 자세히 보아야 할 듯 싶구요
> 이러한 경우에는 보건관리자/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사항은 없는지요?
>
> 2014년 변경된 산업안전보건법규를 보면
> 대부분의 업종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확대를 하였는데
> 적용사항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 자체는 확대가 되는데
> 기업규제완화특별법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인지요 ?
> 이렇게 된다면 산안법자체가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 별다른 효과가 없을 듯 싶은데요 ?
>
> 특별법 자체가 상위법이니까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별표1에 의거 다음의 사업장이라면 보건관리자/안전관리자 선임 등
법의 일부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 서비스업
- 국제 및 외국기관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상기 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보건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의 최소 규모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장입니다.
기존 58개 업종에서 금년도부터 신규로 8개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①농업 ②어업 ③봉제의복 제조업 ④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⑤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⑥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⑦ 보건업 ⑧ 임대업이 대상입니다.
또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최소 규모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장입니다.
기존 56개 업종에서 금년도부터 신규로 9개 업종이 추가되었는데 상기 8개 업종과 ⑨건설업이 대상입니다.
3.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상충이 될 경우 특별법이 상위법이기에 우선합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현재 2013년 3월 23일이 마지막 개정이고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제36조(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등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용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사무직으로 구성된 본사이고, 상시근로자수가 300인이 초과됩니다.
> 업종은 경영컨설팅? 자세히 보아야 할 듯 싶구요
> 이러한 경우에는 보건관리자/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사항은 없는지요?
>
> 2014년 변경된 산업안전보건법규를 보면
> 대부분의 업종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확대를 하였는데
> 적용사항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 자체는 확대가 되는데
> 기업규제완화특별법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인지요 ?
> 이렇게 된다면 산안법자체가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 별다른 효과가 없을 듯 싶은데요 ?
>
> 특별법 자체가 상위법이니까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별표1에 의거 다음의 사업장이라면 보건관리자/안전관리자 선임 등
법의 일부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 서비스업
- 국제 및 외국기관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상기 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보건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의 최소 규모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장입니다.
기존 58개 업종에서 금년도부터 신규로 8개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①농업 ②어업 ③봉제의복 제조업 ④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⑤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⑥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⑦ 보건업 ⑧ 임대업이 대상입니다.
또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최소 규모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장입니다.
기존 56개 업종에서 금년도부터 신규로 9개 업종이 추가되었는데 상기 8개 업종과 ⑨건설업이 대상입니다.
3.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상충이 될 경우 특별법이 상위법이기에 우선합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현재 2013년 3월 23일이 마지막 개정이고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제36조(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등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용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