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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갱폼인양안전고리의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페이지 정보

안전 작성일14-02-25 2,300회 0건

본문

운영자님의 명쾌한 답변
언제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4-02-2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2-2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 갱폼인양시 타워크레인이 매달고 있는 상태에서만
> > 갱폼내 마지막 볼트를 풀수있는 갱폼인양안전고리가
> > 있습니다.
> >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한지요..?
> > 가능하다면 근거가 있으신지요...?
> >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시고 즐거운 안전 되십시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질 의]
> 갱폼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자재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 사용할 수 있는지?
>
> [회 시]
> 갱폼 탈락방지 장치는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달기전 볼트 등을 임의로 해체하여 발생하는
> 갱폼낙하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장치로 판단되므로 동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 소요되는 인건비와 자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안전보건지도과-4627, 2009.12.16.)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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