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사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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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4-02-25 2,15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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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강토 옹벽 작업후 방음벽 설치작업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추락사고 위험이 많아 까치발을 설치하고 추락 방지 난간및 발판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설계에 가시설이 잡혀 있지 않아 까치발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지 고견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까치발(브라켓)을 추락방지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발판(안전발판, 작업발판, 안전통로, 작업통로 등)의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내용]
브라켓 및 단관비계 등이 교량 상부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난간 및 추락방지망의 설치시 사용하기 위해 별도로 구입한 것으로 동 자재비가 공사 설계내역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그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215, 2002.5.16)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보강토 옹벽 작업후 방음벽 설치작업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추락사고 위험이 많아 까치발을 설치하고 추락 방지 난간및 발판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설계에 가시설이 잡혀 있지 않아 까치발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지 고견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까치발(브라켓)을 추락방지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발판(안전발판, 작업발판, 안전통로, 작업통로 등)의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내용]
브라켓 및 단관비계 등이 교량 상부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난간 및 추락방지망의 설치시 사용하기 위해 별도로 구입한 것으로 동 자재비가 공사 설계내역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그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215, 2002.5.16)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