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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03-04 2.0k 0

본문

2014-03-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케미컬관련작업시 비상자재인 흡착포는 어느 항목으로 사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 알카리 등의 케미컬 액상물질 등이 유출되었을 때 흡수 및 처리하기 위한 흡착포(재)는
작업의 특성 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2. 안전시설비 등] 또는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적 외 사용이 아니라면 그 어느 항목으로 정리를 하여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A : (질문)산재보험을 분리?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2014-03-13, "안으나서나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안전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 > 저희 회사는 본사(공장)와 영업부서가 지역이 떨어져 있습니다. > 이번에 사원이 늘어나 100명이 넘었는데요. > > 영업부서를 제외한다면 본사만하면 90명입니다. > > 산재보험을 영어부서만 다르게 신고? 하여 분리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 어떤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려봅니다. > > 그렇게 분리 할 수 있다면 100인 이하가 될 수 있을것같습니다.. > (워낙에 퇴사하고 입사하는 인원이 많아서 영업만 제외한다면 거의...



14-03-13 · 1.8k · 0
A : 산업안전지도사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산업안전지도사 2차 강의로 검색하면 서울기술사학원, 화학사가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14-03-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차 동영상강좌로 공부하였고요 (주경야독) > > 2차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시험은 4월에 있음 > > 2차 강의를 해주는 곳이 없는듯해요 > > > 혹시 아시는데가 있나요 ?



14-03-10 · 1.8k · 0
A : 사다리 허용하중

2014-03-0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다리 단에서 작업할 때 > > 허용가능한 하중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 출처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다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 C-58-2012) 4.1 일반사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생략 -- (4) 사다리에서 자재, 설비 등 10 ㎏f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운반해서는 아니 된다. (5) 사다리는 일정한 제작 및 시험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시의 하중이 제작시의 ...



14-03-08 · 2.1k · 0
A : 배치전 특수건강검진

배치 전 특수건강검진은 작업의 성질상 적정한 근로자를 선택하고 질병자의 근로로 인한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사업주나 근로자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진단내용이라면 본 채용을 거부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 진단내용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측에 있습니다. 2014-03-07, "김진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배치전 특수건강검진를 실시한 근로자가 소음성 난청...



14-03-07 · 2.5k · 0
A : 다짐롤러 보험/번호판 질문있습니다.

2014-03-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저희현장에 다짐롤러(3ton)가 들어왔습니다. > > 근데 번호판도 없고 보험도 없고.. > > 인터넷을 찾아봐도 관련 자료가 없네요. > > 1. 다짐롤러 번호판/보험유무 > > 2. 다짐롤러 제원에 따른 로울러자격증필요 유무(무게가 낮은 것은 자격 > 증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시행령 별표1(건설기계의 범위)에 의거 ...



14-03-05 · 1.9k · 0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2014-03-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3-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 > 저희현장에 다짐롤러(3ton)가 들어왔습니다. > > > > 근데 번호판도 없고 보험도 없고.. > > > > 인터넷을 찾아봐도 관련 자료가 없네요. > > > > 1. 다짐롤러 번호판/보험유무 > > > > 2. 다짐롤러 제원에 따른 로울러자격증필요 유무(무게가 낮은 것은 자격 > > 증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 >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 ...



14-03-05 · 1.3k · 0
▶ A : 안전관리비 문의

2014-03-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케미컬관련작업시 비상자재인 흡착포는 어느 항목으로 사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 알카리 등의 케미컬 액상물질 등이 유출되었을 때 흡수 및 처리하기 위한 흡착포(재)는 작업의 특성 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2. 안전시설비 등] 또는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적 외 사용이 아니라면 그 어느 항목으로 정리를 하여도 상관이 없을 것으...



14-03-04 · 2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관련

2014-02-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강토 옹벽 작업후 방음벽 설치작업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추락사고 위험이 많아 까치발을 설치하고 추락 방지 난간및 발판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설계에 가시설이 잡혀 있지 않아 까치발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지 고견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까치발(브라켓)을 추락방지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발판(안전발판, 작업발판, 안전통로, 작업통로 등)의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



14-02-25 · 2.7k · 0
A : 갱폼인양안전고리의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14-02-2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갱폼인양시 타워크레인이 매달고 있는 상태에서만 > 갱폼내 마지막 볼트를 풀수있는 갱폼인양안전고리가 > 있습니다. >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근거가 있으신지요...? >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시고 즐거운 안전 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 의] 갱폼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자재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갱폼 탈락방...



14-02-25 · 2.9k · 0
A : 갱폼인양안전고리의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운영자님의 명쾌한 답변 언제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4-02-2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2-2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 갱폼인양시 타워크레인이 매달고 있는 상태에서만 > > 갱폼내 마지막 볼트를 풀수있는 갱폼인양안전고리가 > > 있습니다. > >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한지요..? > > 가능하다면 근거가 있으신지요...? > >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시고 즐거운 안전 되십시요~...



14-02-25 · 2.8k · 0
A : 현장 內 제세동기 구입 안전관리비 정산대상 가능 여부??

질의회신은 없고 산안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회사차원에서 산안비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5대 건설사) 2014-02-17, "선배님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현장 운영관련 현장 內 근로자의 갑작스런 심장과 관련된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현장 초기 응급조치를 통한 생존율 확보를 위한 제세동기(AED)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 > 혹 제세동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를 노동부에 질의회신한 파일이 있으신분 파일 부탁드립니다!!!!



14-02-17 · 2.6k · 0
A : 현장 內 제세동기 구입 안전관리비 정산대상 가능 여부?? 첨부파일

2014-02-17, "선배님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현장 운영관련 현장 內 근로자의 갑작스런 심장과 관련된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현장 초기 응급조치를 통한 생존율 확보를 위한 제세동기(AED)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 > 혹 제세동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를 노동부에 질의회신한 파일이 있으신분 파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67호, 2008.10.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14-02-17 · 3.8k · 0
A : 안전보건관리 조직

2014-02-15,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무직으로 구성된 본사이고, 상시근로자수가 300인이 초과됩니다. > 업종은 경영컨설팅? 자세히 보아야 할 듯 싶구요 > 이러한 경우에는 보건관리자/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사항은 없는지요? > > 2014년 변경된 산업안전보건법규를 보면 > 대부분의 업종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확대를 하였는데 > 적용사항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 자체는 확대가 되는데 > 기업규제완화특별법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인지요 ? > 이렇...



14-02-16 · 1.8k · 0
A : 안전보건관리 조직

예 말씀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도 없으니, 대행에 대한 의무도 없을테고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의 조치의무는 없다고 봐야하나요? ^^ 안전보건조직도 없고, 광의적인 의미에서 건물사업주가 알아서 하라는 뜻인지 ? 게다가 본사에 도급업체들이 상주하고 있을텐데 협력업체 회의는 누가하나요 ? 혹/ 공사업체들이 들어오면 관리는 누가하고요 ? 일단 조직구성은 없어도 사업주가 무조건 하여야 한다는 뜻인지요 ?



14-02-17 · 1.5k · 0
A : 안전보건관리 조직 첨부파일

2014-02-17,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 말씀감사합니다. > 그렇다면,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도 없으니, 대행에 대한 의무도 > 없을테고요 >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의 조치의무는 없다고 봐야하나요? ^^ > 안전보건조직도 없고, > 광의적인 의미에서 건물사업주가 알아서 하라는 뜻인지 ? > > 게다가 본사에 도급업체들이 상주하고 있을텐데 > 협력업체 회의는 누가하나요 ? > 혹/ 공사업체들이 들어오면 관리는 누가하고요 ? > > 일단 조직구성은 없어도 > 사업주가 무...



14-02-17 · 1.7k · 0
A : 지게차 점검 관련 문의 첨부파일

2014-02-13, "모범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항상 질문, 답변으로 많은 것을 공부하고 있는 > > 제조업 업장 안전인입니다. > > 다름이아니오라 > > 지게차는 일상 점검은 안하고 업체가 한달에 한번와서 점검하는데 > > 노동부 점검시 지게차 점검관련해서 확인하는 것이 있나요??? > > 근로감독관 점검체크리스트에는 그런것이 안나와 있고 > > 법에 찾아보니 그런 부분은 없는거 같고... 모르겠습니다. > >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



14-02-13 · 1.8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2014-02-13, "밀로세비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궁금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일반 시내버스 운수 회사는 > > > 사업의 종류에서 > 대분류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중분류 : 61-64 > 사업의 종류 : 운수관련 서비스업 에 포함이 되어 >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한명씩 두어야 하나요? > > 또 이렇게 선임하면 안전기관에서 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 교통기관에서 하는 것과 호환이 안되겠습니까? > > 참고로 사원수는 50인 이상 500인 이하임...



14-02-13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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