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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14-03-05 1,10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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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3-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 > 저희현장에 다짐롤러(3ton)가 들어왔습니다.
> >
> > 근데 번호판도 없고 보험도 없고..
> >
> > 인터넷을 찾아봐도 관련 자료가 없네요.
> >
> > 1. 다짐롤러 번호판/보험유무
> >
> > 2. 다짐롤러 제원에 따른 로울러자격증필요 유무(무게가 낮은 것은 자격
> > 증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 >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시행령 별표1(건설기계의 범위)에 의거
> 롤러는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과 피견인 진동식인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및 별표20(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에는
> - 3톤 미만의 굴삭기, 3톤 미만의 로더 및 3톤 미만의 지게차
> - 3톤 이상 5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불도저 및 콘크리트펌프(이동식으로 한정)
> - 공기압축기, 쇄석기 및 준설선
> 으로만 한정되어 있으며 롤러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별표21(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에도 롤러 면허가 있는 경우
> 롤러 등을 조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톤수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
> 2. 따라서,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말씀하신 다짐롤러(3ton)가 조정석이 있고 전압장치를 가진
> 자주식이라면 당연히 면허가 있어야 하며 번호판도 있어야 하고 보험에도 가입을 하여야 할 것으로
> 사료됩니다.
>
> 위의 내용에 포함이 되지 않는 장비라 하더라도 사용·관리 시 장비작업허가서 및 장비이력카드 등을
> 활용하여 운행토록 하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2014-03-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 > 저희현장에 다짐롤러(3ton)가 들어왔습니다.
> >
> > 근데 번호판도 없고 보험도 없고..
> >
> > 인터넷을 찾아봐도 관련 자료가 없네요.
> >
> > 1. 다짐롤러 번호판/보험유무
> >
> > 2. 다짐롤러 제원에 따른 로울러자격증필요 유무(무게가 낮은 것은 자격
> > 증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 >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시행령 별표1(건설기계의 범위)에 의거
> 롤러는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과 피견인 진동식인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및 별표20(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에는
> - 3톤 미만의 굴삭기, 3톤 미만의 로더 및 3톤 미만의 지게차
> - 3톤 이상 5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불도저 및 콘크리트펌프(이동식으로 한정)
> - 공기압축기, 쇄석기 및 준설선
> 으로만 한정되어 있으며 롤러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별표21(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에도 롤러 면허가 있는 경우
> 롤러 등을 조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톤수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
> 2. 따라서,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말씀하신 다짐롤러(3ton)가 조정석이 있고 전압장치를 가진
> 자주식이라면 당연히 면허가 있어야 하며 번호판도 있어야 하고 보험에도 가입을 하여야 할 것으로
> 사료됩니다.
>
> 위의 내용에 포함이 되지 않는 장비라 하더라도 사용·관리 시 장비작업허가서 및 장비이력카드 등을
> 활용하여 운행토록 하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