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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배치전 특수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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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14-03-07    2,16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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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전 특수건강검진은 작업의 성질상 적정한 근로자를 선택하고 질병자의 근로로 인한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사업주나 근로자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진단내용이라면 본 채용을 거부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 진단내용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측에 있습니다.

2014-03-07, "김진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배치전 특수건강검진를 실시한 근로자가 소음성 난청 판정결과가 나왔다면 산재를 누가 처리하여야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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