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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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4-03-22 1,86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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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1, "안전 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 두개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
> 3단비교로 보면 법, 시행령, 시행규칙 으로 나오는데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은
>
> 뭔가요?
>
> 개념이 잘 안잡히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목적의 차이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2조, 제14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상기 1.항에서 보듯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관련이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은 대체로 기술적인 사항을 모아서(?) 더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에
대한 것을 더욱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세분화하여 하위 규정(고시.예규.훈령)으로 둘 수도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인 징역형 및 벌금형을 가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으로 묶어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은
국회의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의하는 국회의 의결을 거치며 국회가 제.개정권자가 되고
동법 시행령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개정되며 대통령이 제.개정권자가 되기에
시행규칙에 비해 개정하기가 더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시행규칙은 노동부령이기에 법(국회)이나 시행령(대통령령)에 비해 개정하기가 보다 더
여유(?)롭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은
징역형 및 벌금형을 가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법제처의 심의완료후 제.개정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제.개정권자입니다.
고시.예규.훈령 등은 고용노동부 법무담당관의 심의를 통하여 재.개정되며 장관이 제.개정권자 입니다.
행정규칙인 고시.예규.훈령 등은 행정부 내부의 업무지침 같은 것으로 대외적 효력이 없어서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일부 고시는 대외적 효력이 있는 것도 있음)
다만, 강제성에 있어서는 고시.예규.훈령을 준수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이 아닌 관련기관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이 두개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
> 3단비교로 보면 법, 시행령, 시행규칙 으로 나오는데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은
>
> 뭔가요?
>
> 개념이 잘 안잡히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목적의 차이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2조, 제14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상기 1.항에서 보듯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관련이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은 대체로 기술적인 사항을 모아서(?) 더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에
대한 것을 더욱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세분화하여 하위 규정(고시.예규.훈령)으로 둘 수도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인 징역형 및 벌금형을 가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으로 묶어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은
국회의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의하는 국회의 의결을 거치며 국회가 제.개정권자가 되고
동법 시행령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개정되며 대통령이 제.개정권자가 되기에
시행규칙에 비해 개정하기가 더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시행규칙은 노동부령이기에 법(국회)이나 시행령(대통령령)에 비해 개정하기가 보다 더
여유(?)롭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은
징역형 및 벌금형을 가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법제처의 심의완료후 제.개정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제.개정권자입니다.
고시.예규.훈령 등은 고용노동부 법무담당관의 심의를 통하여 재.개정되며 장관이 제.개정권자 입니다.
행정규칙인 고시.예규.훈령 등은 행정부 내부의 업무지침 같은 것으로 대외적 효력이 없어서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일부 고시는 대외적 효력이 있는 것도 있음)
다만, 강제성에 있어서는 고시.예규.훈령을 준수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이 아닌 관련기관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