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종합재해지수 자료
2014-03-2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통계청에도 자료를 구할 수가 없어서
> 혹시 자료 구할 수 있을까요 ?
>
> 당연히 있어야 하리라 생각되는데...
> 그래야 기업체의 위험수준을 예측할 수 있을텐데요
>
> 연간목표를 재해율이 아닌 종합재해지수로 관리하겠다고 하니..
> 비교 할 수 있는 자료가 없네요...
>
> 작년도 0.04로 관리되었는데.. 자랑하고 싶은데..
> 도무지 비교할 만한 지표가 없네요 ^^
>
> 재해율이라는게 객관성도 결여되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
|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기준 관련 (높이)
2014-03-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기준 관련하여 건축물 높이에 용마루가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 제3조(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적용범위 산정기준)
가. 건축물의 높이에서는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 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1/2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
|
A : 상시근로자의 범위에서...
2014-03-27, "안전 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어 찾아왔습니다.^^
>
> 만약 원청과 협력업체가 있다면,
> 원청의 소장은 사업주이면서 상시근로자인가요? 아님 그냥 사업주인가요?
>
> 원청 밑에 협력업체가 있을시 협력업체 소장은 사업주이면서 상시근로자인가요?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
|
A : 100인이상 사업주가 받아야하는교육 어떤것이 있는지요?
2014-03-24, "안으나서나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
> 이번에 저희회사(제조업)가 100인이 넘을 것 같습니다.
>
> 100인이 넘게되면 사업주가 받아야하는교육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 인터넷으로도 수강 가능하다던데
>
> 1. 어떤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인터넷 수강시 사이트 주소 부탁드립니다.)
>
> 2. 교육을 들어야하는 관련 법령은 몇조 인가요?
>
> 3. 기타 100인이상 제조업이 해야할것들은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
> 선배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
A : 정전 및 활선작업
2014-03-24, "안전 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어 찾아왔습니다!
>
> 참고로 20억 이상 전기하도급업체 안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자입니다.
>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수당지급 작업에 보면 11.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이 있는데요.
>
>
>
> 첫째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협력업체 소장)가 직접 작업을 했을 경우도 적용되는 건지?
>
>
> 둘째로 수당지급을 하기 위한 필요서류나 사진은 어떤사진을 찍어야할지 여부
>
>
>
>
> 다...
|
A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2014-03-21, "안전 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 두개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
> 3단비교로 보면 법, 시행령, 시행규칙 으로 나오는데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은
>
> 뭔가요?
>
> 개념이 잘 안잡히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목적의 차이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산...
|
A : 사고보고의 의무
2014-03-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사고 발생시 휴업 3일 이상의 것에 한하여 노동청에 보고의
> 의무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3일미만의 경미상해는 보고의의무가
> 없는 것인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을 사망자 또는 요양 4일 이상의 산업재해에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휴업재해로 개정하였습니다.(개정 2014.3.12, 시행 2014.7.1)
상기 내용에 해당이 안 되면 보고의무는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개정 내용 : 시행일 : 201...
|
A : 38억 현장에 안전관리자 선임 질의
선임하셔두 되구요 당근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기술지도 않 받아두 됩니다. 주변에 다른 현장 겸직도 가능하구요...저도 그러고 있어서 그러구여 얼마전에 해빙기 점검도 받았답니다. 아무 문제 없으니 하시면 될 듯...^^*
|
A : 38억 현장에 안전관리자 선임 질의
2014-03-20, "ㅎㅎ" 님이 쓰신 글입니다.
> 38억 현장에는 기술지도를 받는게 원칙으로
>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만약에 선임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가
> 배치되어서 있는다면
> 1. 관할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
> 2. 선임신고를 하게되면 기술지도를 받지
> 않아도 되는지요?
>
> 3. 만약에 근처에 추가로 50억, 30억 현장이 추가로 생겼을때 겸직 선임이 가능할까요?
>
> 도움 요청하겠습니다.
답변
노동부 선임 하실것
기술지도 안받음
선임가능
|
A : 미국 산업안전보건법
2014-03-19,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혹시 자료를 구할 수 있을까요 ?
>
> 바쁘신 와중에 늘 좋은 자료 및 정보주신 것 감사합니다.
>
> 항상 번창하십시요
>
>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구글, 네이버 등에서 검색되는 자료 외에는 저희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료실 > 법률정보2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는 등록되어 있습니다.
- 29번 미국/일본/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및 차이점
- 28번 미국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의 노·사·정의...
|
A : 기술지도 관련 문의
2014-03-13, "ㅇㅇㄹ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공사금액 5억이고 공사기간4개월이라서 기술지도 해당현장입니다...
>
> 5억중 발주처(건축주)에서 분리발주로
> A업체: 2.5억+B업체2.5억으로 공사를한다면 누가 기술지도 체결을 해야하는건가요?
>
> 둘다 안해도 되는건가요? 근거관련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공사 관리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리발주라 하더라도 ...
|
A : (질문)산재보험을 분리?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2014-03-13, "안으나서나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안전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
> 저희 회사는 본사(공장)와 영업부서가 지역이 떨어져 있습니다.
> 이번에 사원이 늘어나 100명이 넘었는데요.
>
> 영업부서를 제외한다면 본사만하면 90명입니다.
>
> 산재보험을 영어부서만 다르게 신고? 하여 분리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 어떤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려봅니다.
>
> 그렇게 분리 할 수 있다면 100인 이하가 될 수 있을것같습니다..
> (워낙에 퇴사하고 입사하는 인원이 많아서 영업만 제외한다면 거의...
|
A : 산업안전지도사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산업안전지도사 2차 강의로 검색하면
서울기술사학원, 화학사가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14-03-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차 동영상강좌로 공부하였고요 (주경야독)
>
> 2차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시험은 4월에 있음
>
> 2차 강의를 해주는 곳이 없는듯해요
>
>
> 혹시 아시는데가 있나요 ?
|
A : 사다리 허용하중
2014-03-0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다리 단에서 작업할 때
>
> 허용가능한 하중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 출처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다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 C-58-2012) 4.1 일반사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생략 --
(4) 사다리에서 자재, 설비 등 10 ㎏f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운반해서는 아니 된다.
(5) 사다리는 일정한 제작 및 시험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시의 하중이
제작시의 ...
|
A : 배치전 특수건강검진
배치 전 특수건강검진은 작업의 성질상 적정한 근로자를 선택하고 질병자의 근로로 인한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사업주나 근로자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진단내용이라면 본 채용을 거부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 진단내용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측에 있습니다.
2014-03-07, "김진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배치전 특수건강검진를 실시한 근로자가 소음성 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