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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용    04-11-05    1,07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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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까지 당사 현장에서 형틀공으로 근무
11월 부터 타사의 다른현장에서 일하던중
당 현장의 형틀책임자를 만나기 위해 당 현장 방문중
현장내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당 현장의 산재사고로 성립이 가능한지?
또 사고유발업체가 장비회사로서 장비보험(근재, 영업배상보험등 가입)에 가입되었을 경우 장비회사의 명의로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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