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안전감시단 운영비 범위
페이지 정보
운영자 14-04-02 1,678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4-04-02, "안전한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현장에서 직접 안전감시단을 채용하여 운영할려고 합니다.
> 2명 예정인데, 순수인건비와 부대비용이 6:4정도입니다.
>
> 감리단에서 순수인건비외의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금액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
> 감시단 운영비는 어느 항목에서 정산하여야 하는지?
> 그리고, 운영비는 어디까지 인가요?
> (4대보험, 숙소제공, 숙소공과금, 피복비, 연월차 수당 등)
>
> 순수인건비만 정산하는 것이 맞나요?
>
> 명확한 해석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10호)의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었습니다.
가.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한다
-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한 영 제14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안전·보건관리자
※ '인건비'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생 략 ---
라. 안전·보건보조원(안전·보건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또는 질병자 관리 등
안전·보건 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
2. 상기 1.항에서 '인건비'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정하는 범위는 안전관리자 인건비와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급여명세서 외에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와는 별도로 비 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4대보험과 연월차 수당이 타 직원처럼 지급하는 방법이 동일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숙소제공, 숙소공과금, 피복비 등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수고많으십니다.
>
> 현장에서 직접 안전감시단을 채용하여 운영할려고 합니다.
> 2명 예정인데, 순수인건비와 부대비용이 6:4정도입니다.
>
> 감리단에서 순수인건비외의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금액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
> 감시단 운영비는 어느 항목에서 정산하여야 하는지?
> 그리고, 운영비는 어디까지 인가요?
> (4대보험, 숙소제공, 숙소공과금, 피복비, 연월차 수당 등)
>
> 순수인건비만 정산하는 것이 맞나요?
>
> 명확한 해석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10호)의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었습니다.
가.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한다
-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한 영 제14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안전·보건관리자
※ '인건비'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생 략 ---
라. 안전·보건보조원(안전·보건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또는 질병자 관리 등
안전·보건 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
2. 상기 1.항에서 '인건비'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정하는 범위는 안전관리자 인건비와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급여명세서 외에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와는 별도로 비 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4대보험과 연월차 수당이 타 직원처럼 지급하는 방법이 동일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숙소제공, 숙소공과금, 피복비 등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