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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감시단 운영비 범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04-02 2.2k 0

본문

2014-04-02, "안전한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현장에서 직접 안전감시단을 채용하여 운영할려고 합니다.
> 2명 예정인데, 순수인건비와 부대비용이 6:4정도입니다.
>
> 감리단에서 순수인건비외의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금액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
> 감시단 운영비는 어느 항목에서 정산하여야 하는지?
> 그리고, 운영비는 어디까지 인가요?
> (4대보험, 숙소제공, 숙소공과금, 피복비, 연월차 수당 등)
>
> 순수인건비만 정산하는 것이 맞나요?
>
> 명확한 해석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10호)의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었습니다.

가.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한다
-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한 영 제14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안전·보건관리자
※ '인건비'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생 략 ---
라. 안전·보건보조원(안전·보건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또는 질병자 관리 등
안전·보건 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


2. 상기 1.항에서 '인건비'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정하는 범위는 안전관리자 인건비와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급여명세서 외에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와는 별도로 비 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4대보험과 연월차 수당이 타 직원처럼 지급하는 방법이 동일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숙소제공, 숙소공과금, 피복비 등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96 페이지
Q & A 목록
A : 장비 사고시

2014-06-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백호장비 바가지안에서 작업 하다가 근로자가 추락하여 골절이 되었습니다 > 장비보험 처리가 가능한지요 > 로하우 부탁드립니다 산재나 장비보험으로 처리가 다 가능합니다. 단, 다친 사람이 산재처리를 요구할 경우 또한 장비쪽에서 장비보험으로 처리를 못한다고 할때는 힘들겠지만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재처리를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산재승인을 하고 휴업급여등을 지급한후 추후에 장비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회사에서 산재처리가 부담이되어 장비보험으로 처리...



14-06-16 · 2.3k · 0
A : 장비 사고시

2014-06-1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6-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백호장비 바가지안에서 작업 하다가 근로자가 추락하여 골절이 되었습니다 > > 장비보험 처리가 가능한지요 > > 로하우 부탁드립니다 > > 산재나 장비보험으로 처리가 다 가능합니다. > 단, 다친 사람이 산재처리를 요구할 경우 또한 장비쪽에서 장비보험으로 처리를 못한다고 할때는 힘들겠지만 말입니다. > 일반적으로 산재처리를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산재승인을 하고 휴업급여등을 지급한후 추후에 장비보험사를 상대로 ...



14-07-16 · 2.3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기간

2014-06-09, "1st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갑습니다 > > 이번에 울산현장(2200억원) 시작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선임시기 관련하여 발주처와 감리단의 요구사항으로 > > 1. 공사기간 15% 초과하였으므로 법적 선임기준에 근거하여 3명을 선임 > 하라 > > 2. 현제 2명이 선임되어있으나 1명이 부족함 > > 3. 그러나 현제 본공사는 시작되지 않았음 > > 위 3번사항으로 안전관리자...



14-06-09 · 2.9k · 0
A : 2-3개월건설현장안전알바

가지 마세요. 알바라~~~ 마감 공정때 가서 뭘 어찌하겠어요. 배우는 것도 없고.... 실망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14-06-03, "지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르바이트식으로 집근처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제의가왔습니다.물론저는 안전자격증만있지. > 경력은없구요,공사중간에 안전관리자가 없어져서 그런가본데...지금들어가서 제가뭘할수가있는지..그냥자격증만거는건가요..가봤자경력에도움도안되고...급여는...머리아푸네요



14-06-03 · 1.8k · 0
A : 안전관리자 수 산정기준 산출근거

2014-06-03,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을 만들었을 때는 > 그에 합당한 기준이 있었을거라 생각합니다. > > 산정기준을 보면..도무지 무엇을 근거로했는지 이해가 > 전혀 가지가 않아서요. > > 이 인원들을 가지고 요즘처럼 복잡다변한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 할 수 있을까 ? > > 화학물질,법적유해위험기계기구, 파일럿플렌트 설비등이 만연되어 > 있는 연구소가 서비스업종이라하여 > > 999명까지 1명만 선임하라고 한 기준도 알 수가 없으며 > > > 다른나라들은 어떻게 하...



14-06-03 · 2.3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14-05-3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골안전난간대를 안전가설재 업체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혹은 임대하는 경우 둘다 안전관리로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시설물(안전가설재)를 임대업체에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비용(설치되는 자재비는 임대이므로 제외)과 설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전시설물 설치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구입한 안전시설 자재비와 설치인건비 등 그 소요비용 전액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



14-05-30 · 2.3k · 0
A : 복합가스용접 관련 자료 있으신분 계신가요?

2014-05-3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크용접이 불티 비산이 많아 화재위험이 존재하여 복합가스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아시는분 있으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 > 복합가스(아르곤80%+이산화탄소20%) 혼합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사이트 및 웹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세화하이테크의 자료실의 카달로그 다운로드 > 2번 혼합기 카타로그(제작) 등 참조 2. co2가스와 혼합가스(Ar+co2)차이점 또한, MAG 용접이나 가스메탈아크용접으로 검색을 하시면 관련 자료를 찾으실 수 있습니...



14-05-30 · 2.6k · 0
A : 안전대행은 어떤 업무를 하나요?

2014-05-18, "꿈나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는 선배가 안전대행업체를 하는데 > 거기서 같이 일하자고 하네요.. > > 안전 자격증을 학교때 따두고 전혀 다른일을 하다가 가는거라 막연히 두렵고 합니다.;; > > 안전대행업체에서는 어떤일을 하나요?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사업장 즉, 안전관리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을 방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있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 입니다. 하시다보면 차차 알게됩니다...이 게시판에 누가 이런 글을 써 놓았군요~ 아뭏든 잘 판단하...



14-05-18 · 2.1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수 질문입니다

2014-05-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안전 제일입니다 > > 2. 무재해 현장을 기원합니다. > > 3.우리 현장 공사 금액이 900억이고 골조업체가 122억 입니다 > 그렇다면 원청 안전관리자 2명 골조업체 안전관리자 1명 이렇게 선임하는것이 맞는지요? > > 4.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이 90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고 건축현장으로 가정합니다. 골조업체가 122억원, 원청 및 기타 업체가 778억원이라면 120억원 이상인 골조...



14-05-16 · 2.3k · 0
A : 외국인 근로자 채용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불법체류자를 직접 고용한 업주(원청이 아님)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출입국관리법 제94조, 통상 3개월이상 고용하면 벌금 및 과료 500만원 정도임) 그리고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3년간 제한됨(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제20조) 또한, 불법체류자가 현장 내부에서 사고나면 원청사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14-05-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건설현장에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이 발생되는데요. > 예를 들면...



14-05-15 · 1.9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2014-05-15,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래는 5월20일이 준공이였는데 공사기간이 두달정도 연장되어 7월1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 1. 하나의 공사이고 최초 공사계약 시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안전관리자가 2차공사 시까지 연속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560, 2001.11.21) 2. 동...



14-05-15 · 2.1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2014-05-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5-15,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원래는 5월20일이 준공이였는데 공사기간이 두달정도 연장되어 7월1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노동부 관련 회시 : > > 1. 하나의 공사이고 최초 공사계약 시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안전관리자가 2차공사 시까지 > 연속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



14-05-15 · 2k · 0
A : 차수공사 안전관리비 금액 변경시 질문

2014-05-14, "김상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매번 친절한 답변 많은 도움 되고 있습니다. > 저도 질문하나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 > 예를들면. > 1차공사때 계상된 안전관리비 100원으로 사용중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안전관리비가 90원으로 줄었는데, > 이미 준공단계라 100원 다 써버린 상태입니다. > > 질문 > 1. 계약금액에 따른 안전관리비가 변경됐으므로 10원은 못받고 90원만 받는다. > 2. 다음 차수(또는 최종차수)에 반영하여 10원을 정산처리한다. > 3. 1차에 100원 사용한것으로...



14-05-14 · 2.1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

안됩니다. 벽이음 연결 철물은 비계공사시 비계파이프, 클램프 처럼 기본적으로 설치해야되는 부속물로 가설공사비 항목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2014-05-1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계와 외부 콘크리트 벽체 구조물에 고정하는 비계버팀대(벽이음)가 안전관리비 시설비에 적용되는지요?



14-05-14 · 2.1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14-05-13,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당 현장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한 00역사 신축공사 입니다. > 코레일측에서 철도사고 예방차원으로 열차 접근 경보기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해줄테니 설치를 요구 하는 상황입니다. 경보기 설치 목적은 선로에서 작업시 열차 접근을 탐지하여 경보를 발함으로서 작업원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한 장비로 파악되고 있읍니다. 경보기는 당현장 근로자,코레일 선로작업원,민간인등 열차횡단하는 선로의 안전사고에방차원으로 설치목저이지만 과연 경보기가 고용노동부산압법 안전관리비로 적용...



14-05-13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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